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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08 「16개월 아이 인질 삼아 “돈 찾아와” 협박…3인조 강도 경찰 추적 중」기사의 그래픽 외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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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7월 5일자「16개월 아이 인질 삼아 “돈 찾아와” 협박…3인조 강도 경찰 추적 중」기사의 그래픽, 7월 25일자「“다퉈서 그랬어요”…또래 성매매 시키고 유사강간한 청소년들」기사의 그래픽, 8월 12일자「“나도 공무원이다” 경찰관에 폭력 가한 초등교사 벌금형」기사의 그래픽, 8월 13일자「한강서 떠오른 몸통 시신…‘강력 범죄 가능성’」기사의 그래픽 등 4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16개월 아이 인질 삼아 “돈 찾아와” 협박…3인조 강도 경찰 추적 중
      입력 : 2019-07-05 12:53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16개월 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주부에게 돈을 갈취한 사건이 벌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0대 주부로부터 1500만원의 돈을 빼앗은 3인조 강도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 3명은 택시에서 모자를 눌러쓰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내렸다. 그 중 2명은 더운 날씨에 방충망을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어둔 집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들고 모자(母子)를 위협했다. 집 안에서는 40대 주부가 16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집안으로 침입한 범인 중 한 명은 흉기로 모자를 위협했고, 다른 한 명은 집안을 뒤졌다. 이어 돌반지 등의 귀금속을 챙긴 범인들은 “2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며 주부를 협박했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공범은 주부가 알려준 비밀번호와 통장을 전달받아 은행으로 갔다. 그러나 주부는 통장을 사용한지 오래돼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은행으로 간 범인은 돈을 찾지 못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공범들은 주부에게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을 것을 강요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65504&code=61121111&sid1=soc >      


    2)『“다퉈서 그랬어요”…또래 성매매 시키고 유사강간한 청소년들
      입력 : 2019-07-25 15:1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여성을 협박해 조건만남 사기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까지 뜯어낸 10~20대 남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는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영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 강요, 폭행 등 혐의로 A양(18)과 B씨(20), C군(18) 등 10~20대 남녀 6명을 지난 5월 기소했다.
      A양 등은 지난해 4월 경기 김포 등지에서 D양(19)을 협박해 16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264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응용소프트웨어(앱)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D양이 도망을 못 가도록 차량에 태워 이동했으며, 모텔 등지에서 D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D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는 척 성매수남의 금품을 갈취하게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일당 중 일부는 D양을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
      이들의 잔혹한 행위는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2월 A양과 D양이 다퉈 사이가 멀어지자 A양 등은 김포시 한 당구장에 모여 D양에게 조건만남 사기 및 성매매를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후 그해 4월부터 이들은 D양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 가운데는 D양의 전 남자친구와 고등학교 선배 등도 포함됐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36721&code=61121311&sid1=soc >


      3)『“나도 공무원이다” 경찰관에 폭력 가한 초등교사 벌금형
      입력 : 2019-08-12 01:00
      
      공무집행방해. / 출처: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교사 A씨(3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B씨(32)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법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17년 8월 10일 오후 11시34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이동하려는 경찰 순찰차에 매달리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위협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복귀하려 하자 “왜 그냥 가냐”라며 시비를 걸었고,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를 경고하자 “나도 공무원이다”라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담배를 피우던 일행 가운데 미성년자는 없었다. 또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아 현장 정리 후 복귀하려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A씨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92966&code=61121211&sid1=soc >      

      4)『한강서 떠오른 몸통 시신…‘강력 범죄 가능성’
      입력 : 2019-08-13 17:33
      
      경기도 고양시 한강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시신을 한강순찰대가 발견해 인양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신은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00022&code=611212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16개월 된 아이를 인질로 잡고 주부에게 돈을 갈취한 사건을 전하고 있다.
      함께 게재된 그래픽은 겁에 질린 아이를 성인남성이 끌어안아 위협하는 모습이다.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을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것은 모방행위를 조장하고 차별현상을 고착화 할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2)기사는 또래 여성을 협박, 납치·감금해 조건만남 사기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까지 뜯어낸 10~20대 남녀 6명을 기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피해자가 쓰러진 채 바닥에 핏빛으로 물들은 폭행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가해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까지 담았다.
      3)기사는 법원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게재된 그래픽에서 경찰에 대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담은 것은 자칫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가볍게 받아들이게 할 위험이 있다.  
      4)기사는 경기도 고양시 한강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사라지고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게재된 그래픽에는 한 남성이 예리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표현돼 있다.
      이처럼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픽을 전달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