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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07 「[단독]거제 옥포동 아파트서 흉기」기사의 그래픽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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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19년 7월 8일자(캡처시각)「[단독]거제 옥포동 아파트서 흉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7. 8. 19:55 >
    『[단독]거제 옥포동 아파트서 흉기 난동…1명 사망, 가해자 옥상서 대치 중
      입력 : 2019-07-08 17:08:54  수정 : 2019-07-08 18:34:30  게재 : 2019-07-08 17:13:47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경찰과 대치 소동을 벌였다.
      8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거제시 옥포동 A 아파트에서 B(45) 씨가 아파트 관리실 상무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옥상으로 달아났다. C 씨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는 별거 중인 B 씨 아내가 일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설회사 사무실은 관리실과 겸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형사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했으나 B 씨는 옥상에 머물며 대치 소동을 벌이고 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자살 방지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7081708545396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40대 남성이 한 아파트에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경찰과 대치 소동을 벌이는 소식을 ‘단독’으로 표시해 내보냈다.  이 사건은 별거중인 아내가 숨진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한 남편이 범행 뒤 투신사망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위 매체는 사건 발생 3시간 여만에 부엌칼을 든 남자와 붉은 피가 뿜어지는 모습을 생생히 표현한 그래픽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톱기사로 게재하였다. 아울러 현장 사진까지 실었다.
      이같이 범죄현장의 끔찍한 모습이 연상되는 폭력적인 그래픽은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