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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06 「검찰, '장애인 제자 폭행' 특수학교 교사 징역3년 구형」기사의 그래픽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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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6월 27일자「검찰, ‘장애인 제자 폭행’ 특수학교 교사 징역3년 구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 '장애인 제자 폭행' 특수학교 교사 징역3년 구형
      등록 2019-06-27 16:11:30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 검찰이 전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교사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1년6개월, 1년, 10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로 피해아동의 발달을 돕고 정성껏 보살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특수학교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잘 지도 했어야하는데 저 또한 인간적으로 지치면서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너무나 후회스럽고 마음 아프다. 구치소에서 3개월 정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저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이씨처럼) 경력이 오래된 특수교사로서도 참기 어려웠던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도 인간이고 교직생활을 하며 겪게되는 애로를 학교나 사회가 살폈어야 했다. 모든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지내다가 피해아동에게 화풀이하는 것처럼 해결해 버리게 되는 상황이 이 사건으로 마감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교남학교 교사로 지난해 6~9월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당시 지적장애 1급이었던 13세 남아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총 12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옷을 거칠게 잡아끄는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3일 오후에 열린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7_0000693922&cid=102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장애인특수학교 교남학교교사 4명 전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그래픽과 함께 전하고 있다.
      함께 실린 그래픽은 어린 소녀 학생을 남자교사가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폭력이 일어났던 범죄현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을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것은 차별현상을 고착화 할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