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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04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80% 일반 담배도 피워…이중 흡연자가 흡연량도 2배」기사의 사진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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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8월 22일자「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80% 일반 담배도 피워…이중 흡연자가 흡연량도 2배」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8월 22일자「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 10명 중 8명, 일반담배 같이 피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80% 일반 담배도 피워…이중 흡연자가 흡연량도 2배
      입력 2019.08.22 11:37  수정 2019.08.22 13:04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의 80% 이상은 일반 담배도 함께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의 흡연량은 일반담배 흡연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조홍준 울산대의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조사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2/2019082201152.html >
      (동아닷컴)=『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 10명 중 8명, 일반담배 같이 피워
      입력 2019-08-22 17:46  수정 2019-08-22 17:51
      
      40년가량 담배를 피운 이모 씨(62)는 지난해 초 단계적 금연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당시 유행하던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 일반담배보다 연기나 냄새도 덜해 건강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전자담배가 고장 나자 다시 일반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까지 또 구입했다. 이 씨는 실내외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번갈아 피우고 있다. 그는 “가족과 이웃 눈치 탓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일반담배는 잘 피우지 않는다”며 “대신 전자담배를 피우다 보니 전체 흡연량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 씨처럼 금연을 위해 ‘중간단계’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가 오히려 두 종류 담배를 피우게 된 ‘멀티흡연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후략)』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2/9707455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10명 중 8명은 일반 담배도 함께 피우고 있으며 흡연량도 2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자담배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전하면서 위 매체는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전자담배 흡연 장면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