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303 「'말보로 시대' 저무나…모기업도 전자담배에 무게 둔다」기사의 사진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1.kr) 2019년 7월 31일자「'말보로 시대' 저무나…모기업도 전자담배에 무게 둔다」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7월 23일자「전자담배 유해성 우려에 중국도 규제 계획」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23일자「전자담배 유해성 우려에 중국도 규제 계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연합뉴스,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말보로 시대' 저무나…모기업도 전자담배에 무게 둔다
      2019-07-31 14:07 송고 | 2019-07-31 18:21 최종수정
      과일, 민트 등 다양한 향에 작고 가벼워 휴대가 편한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전통적인 궐련형 종이담배 판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전통 담배를 완전히 끊고 전자담배로 갈아타면서 올해 미국 담배 판매량이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변하는 세태에 세계 최대 담배 브랜드 말보로도 타격을 입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말보로의 모기업 알트리아 그룹의 하워드 월라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달 기준 미국 내 전자담배 이용자는 1380만명으로 작년 말 1220만명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후략)』
    < http://news1.kr/articles/?3684317 >
      (연합뉴스)=『전자담배 유해성 우려에 중국도 규제 계획
      송고시간 | 2019-07-23 10:56
      
      중국 당국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에 나섰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오췬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계획사 사장(국장급)은 이 문제를 놓고 다른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입법을 통해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63500083?section=search >
      (한경닷컴)=『전자담배 유해성 우려에 중국도 규제 계획
      입력 2019.07.23 10:57 수정 2019.07.23. 10:57

      중국 당국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에 나섰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오췬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계획사 사장(국장급)은 이 문제를 놓고 다른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입법을 통해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후략) /연합뉴스』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233347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서 종이담배 판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내용과 중국도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전자 담배의 확산과 유해성을 다룬 두 기사를 소개하면서 위 매체는 전자담배를 힘껏 빨아들인 후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사진을 곁들였다.
      전자담배 흡연 장면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