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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7월 15일자「광주수영대회 일본인 관광객, 금지 구역 몰래 숨어들어…女 선수 몰카 ‘발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수영대회 일본인 관광객, 금지 구역 몰래 숨어들어…女 선수 몰카 '발칵'
광주수영대회
여선수 몰래 촬영한 일본인 입건
15일 출국 예정…처벌 어떻게?
입력 2019-07-15 08:53 수정 2019-07-15 09:20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관람한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경기가 진행된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몸풀기 운동을 하던 여자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153823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광주세계선수권수영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검거됐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여성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 내 사진은 도둑 촬영에 대한 경고 목적을 넘어 도리어 이 기사를 읽는 여성 독자들에게 불쾌함을 준다. 여성 몰래 촬영하는 상황, 비키니 수영복 착용 상태를 연상케 하는 여성의 의상과 신체 노출이 흡사 ‘범죄의 재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성적 불쾌함을 줄 소지가 큰 사진, 휴대전화 액정화면 속까지 범죄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한 사진을 기사에 붙인 것은 클릭 수 증대를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