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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7월 27일자「“잘린 꼬리에 파리 득실”…피흘린 채 버려진 새끼고양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린 꼬리에 파리 득실”…피흘린 채 버려진 새끼고양이
입력 : 2019-07-27 00:06
이하 나비네 인스타그램 캡쳐
길고양이의 꼬리를 자르고 유기한 동물학대범 검거를 요구하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24일 인스타그램에 “동물학대범을 잡아달라”며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지난 19일 오전 11시58분 경북 구미시 LG전자베스트샵 인동점 앞 산책로에서 꼬리에 피를 흘린 채로 있는 새끼고양이를 발견했다”며 “파리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매우 힘들어 보이는 상태라 바로 근처 병원에서 수술했다”고 적었다.
사진 속 고양이의 꼬리 윗부분은 절단면이 깔끔했다. 작성자는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가 ‘날카로운 도구로 피모를 벗겨 꼬리 끝부분을 절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의사가 고양이 꼬리 끝부분을 조금 더 잘라 봉합수술을 했다고 작성자는 전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4183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길고양이의 꼬리를 자르고 유기한 동물학대범 검거를 요구하는 한 네티즌의 호소를 사진과 함께 전하고 있다.
함께 실린 사진에는 버려진 고양이의 꼬리 끝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로 피모를 벗겨 절단한 것 같은’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범행에 따른 고양이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동물학대를 고발했다는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충격적이고 혐오감을 느낄 만큼 잔혹한 면을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