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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6월 27일자「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中 발칵 뒤집은 CCTV 장면(영상)」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 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中 발칵 뒤집은 CCTV 장면 (영상)
입력 : 2019-06-27 17:47 /수정 : 2019-06-28 00:10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7일 중국 공안은 다롄의 한 교차로에서 귀가하던 여성 오모(29)씨를 폭행한 혐의로 왕모(3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 추행’을 했을 뿐 술에 취해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왕씨가 강간을 계획했으나 만취해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공안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22일 0시 44분쯤 한 남성이 마주 걸어오던 여성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다가 여성이 쓰러지자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다가 여성을 일으켜 앉히고선 발로 강하게 머리와 배 등을 구타한다. 이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의 뒤로 가 치마를 벗기려다 잘되지 않자 옷을 찢는 모습도 보인다. 이내 남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끌고 간다.
왕씨는 이날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심한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왕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그가 매우 흥분한 상태였으며 심한 욕설을 하다가 중도 하차했다”고 말했다.
택시에서 내린 왕씨는 혼자 귀가하던 오씨를 발견하고 폭행했다. 오씨와 왕씨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폭행 이후 왕씨는 오씨를 인근 건물로 끌고 들어가 성추행한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탈출했다.
사건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오씨 친구가 길에서 오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 당시 오씨는 오른쪽 이마가 찢어지고 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 왕씨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했다.
중국 시민들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왕씨에게 중형을 내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상이 포털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36975&code=61131811 >
※참고-유튜브(연령 제한 동영상, 업로더의 요청)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술 취한 30대 남성 A씨가 길 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소개했다.
동영상에는 A씨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18번이나 마구 때리고 얼굴, 머리, 배 등을 10차례에 걸쳐 발길질하는 등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다. 특히 무방비 상태인 여성의 얼굴에 힘껏 주먹질, 발길질 하는 장면은 너무도 잔혹해 다른 매체는 사진을 흐리거나 정지화면으로 처리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무자비한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공개했을 뿐 아니라 주요 폭행 영상만을 따로 떼어내 강조하듯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 연령제한 동영상(업로더 요청) >이라고 적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에선 별도의 표시 없이 영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위 영상처럼 무차별 폭력장면을 강조한 편집 행위는 폭행 사건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임을 감안해 좀 더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