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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9년 6월 20일자「자택서 숨진 지 3개월 만에 발견된 女, 시신 보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택서 숨진 지 3개월 만에 발견된 女, 시신 보니..
천정을 보고 누워 있어.. 외부침입 흔적은 없어
2019.06.20. 07:04
/사진=fn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홀로 지내던 50대 여성이 숨진 지 3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20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3분께 부산 서구 A(59)씨의 집 방안에서 A씨가 천정을 보고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A씨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통장이 주민센터에 신고했고, 연락을 받은 A씨 가족은 119에 신고해 집 창문을 뜯어내고 들어가 숨져 있던 A씨를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지 3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20여년 전 남편과 이혼한 이후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s://hugs.fnnews.com/article/201906200704365954?utm_source=dable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부산에서 홀로 지내던 50대 여성이 숨진 지 3개월여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사용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사와 연관된 변사체의 모습이라고 제시한 사진으로 보인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드러난 피부 색깔은 너무 선명해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신의 사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문에서 사람의 시체 사진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기사의 경우는 단순 변사일 가능성이 커서 이런 사진을 굳이 쓸 이유는 없다.
파이낸셜뉴스는 뉴시스 기사를 기자 이름까지 그대로 전재(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0_0000686063)했는데, 원문에는 이 사진이 없다. 그런데도 사진을 구태여 넣은 것은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진에는 설명도 없고,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