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7월 9일자「일본 차량 테러까지…피해자들 "국민에게 피해주는 불매운동 폭력적" 분통」기사와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7월 9일자「‘김치테러’ 당한 렉서스 소유주 “이미 산 일본車, 어찌합니까”」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일본 차량 테러까지…피해자들 "국민에게 피해주는 불매운동 폭력적" 분통
최종수정 2019.07.09 16:34 기사입력 2019.07.09 14:17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혀 국내에서는 일본제품과 일본 여행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브랜드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화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김치 오물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형사처벌은 안 되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더라. 범인을 잡는다면 보상이나 합의가 아닌,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 달성경찰서는 A 씨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밖에도 토요타, 렉서스 등 일본 브랜드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누군가가 일부러 열쇠 등으로 본네트를 여러번 긁어놨다", "일본차라고 테러를 당했다"라고 피해를 호소하며 빨간색 락카로 '매국노'라고 낙서된 차량 사진, 길가에 쓰러진 오토바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경제'에 따르면, 여행작가 설재우(38) 씨는 지난 주말 누군가 자신의 토요타 차량 앞바퀴에 구멍을 냈다고 밝혔다.
설 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빌라 내 주차장에 모두 6대가 주차돼 있는데, 내 차만 일본 차다 보니 테러를 한 것 같다"라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동네 주민을 찾아내 책임을 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불매운동은 폭력적이고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0914145814727 >
(헤럴드경제)=『‘김치테러’ 당한 렉서스 소유주 “이미 산 일본車, 어찌합니까”
기사입력 2019-07-09 15:02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김민지 인턴기자]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등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미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애꿎은 국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산 차량을 대상으로 김치를 투척하고 타이어에 압정을 박아놓는 등 일종의 ‘테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산 차량 소유주들은 “일본이 미운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산 차량을 어떡하라는 거냐”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709000615#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 차량 테러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및 사진을 인용해 ‘대구의 한 렉서스 소유주가 자신의 차량이 김치테러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량 오물은 김치가 아니라 토사물이란 사실이 밝혀져 ‘오인신고’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한 취객이 렉서스 트렁크 부분에 토사물을 내뿜는 장면이 방범 카메라에 잡혔다고 밝혔으며 이에 테러로 오인했던 차량 소유주가 사과한 사건이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1778.html)
대다수 신문은 경찰 발표이후 후속 기사를 통해 해프닝이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위 매체는 오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적어도 24시간 이상 방치해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