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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90 「조국 딸 특혜설 확산에 뒤숭숭한 부산대 의전원」기사의 사진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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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8월 21일자「조국 딸 특혜설 확산에 뒤숭숭한 부산대 의전원」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1일자「[현장]“촛불든 내가 바보, 배신감에 치떨려” 시민들, 조국 딸 ‘스펙’ 의혹 분통」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조국 딸 특혜설 확산에 뒤숭숭한 부산대 의전원
      입력 2019.08.21 15:47 |수정 2019.08.21 16:18
      학생들 취재 응하지 않고 "조 후보자 딸 최근 본 적 없다" 예민한 반응
      본과학생 등 일부 "불공정하다.

      21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있는 의과대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한 이후 학교는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지난 학기 때까지 휴학 중이었던 조 후보자 딸은 최근 2학기 학사일정부터 복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의과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해 2017년부터 의전원 신입생을 뽑지 않았다.
      현재 본과 4학년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한 마지막 학번이다.
      이들은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 실제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은 거의 없다.
      실제 조 후보자 딸과 입학 연도가 같은 학생들은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재학생들은 대부분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조 후보자 딸을 최근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이날 의과대학 4학년 학생대표가 학교 교직원을 찾아 '한 언론 매체에서 후보자와 지도교수의 유착 의혹을 담은 학생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공개했는데 현재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그 문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전해 들은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대표가 국가고시 준비에 방해되니 언론 접촉을 학교에서 막아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한 사람 때문에 학생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 학생은 조국 후보자 딸이 같은 학교라는 사실은 알지만, 특혜 입학이나 장학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어 말했다.
      반면 일부 의과대학 본과 학생들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의과대 후문에서 만난 20대 의과대학 본과 재학생은 "학점이 낮은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익명 게시판에 "그냥 너무 화가 난다"며 "누구는 유급한다고 위로해주고 시험을 조금 늦은 학생은 잘리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성토하기도.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교수들과 학생들이 나서 지도교수와 조 후보자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2015학년도에 의전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은 유급을 당했지만 2016년 1학기부터 3년 동안 학기마다 2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장학금은 현재 부산의료원장인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교수 시절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위한 면학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부정 입학 논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218161Y >
      (아시아경제)=『[현장]“촛불든 내가 바보, 배신감에 치떨려” 시민들, 조국 딸 ‘스펙’ 의혹 분통
      최종수정 2019.08.21 15:12 기사입력 2019.08.21 15:01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 시민들 분통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들 “이해할 수 없다” 반응
      조국, 딸 입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정면돌파' 시사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윤경 기자, 김가연·김수완 인턴기자] "이게 촛불입니까! 이게 촛불이에요? 배신감이 말도 못합니다!"
      21일 오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을 찾은 시민들은 조 후보자 딸 논문 등재 등 '스펙' 특혜 의혹과 아들이 5차례나 병역을 연기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때 매일 광화문에 나갔다는 김모(56)씨는 "조국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배신감이 들어 나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나를 비롯해 촛불 시민들은 엄동설한에도 몇날며칠을 촛불을 들고 나가 박근혜 물러가라. 이 나라 잘못됐다. 정유라 잘못됐다고 외쳤다. 그런데 조국이 박근혜와 다른게 뭔가, 정말 허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조국이 청렴결백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다. 법무장관 후보 사퇴할때까지 매일 사퇴 촉구를 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입시 의혹은 고교 인턴 과정 중 논문 등재에서 불거졌다. 딸 조모(28)씨는 한영외국어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 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담당 교수는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학생들과 2009년 8월께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 참가했고 후보자의 딸은 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등 적극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는 고교 2학년 때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해 부당하게 스펙을 쌓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해 단국대 측은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과 비슷한 연령대인 20~30대는 분통을 터뜨렸다. 취업준비생 A(25)씨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학 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고,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 내내 학점관리, 봉사활동, 대외활동, 어학점수 등으로 쉴 틈 없이 살았다"면서 "그런데 조국 자녀들을 보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학교에서도 유급됐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장학금을 독식했다"며 "다른 학생들이 이런 걸 보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조국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면서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 그래도 나라에서 부르니까, 의무니까 다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아들인 조모(23)씨는 1996년 미국에서 출생,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됐다. 아들 조 씨 출생 당시 조 후보자는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을 했다. 조씨는 이 기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병역 의무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씨는 현재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조씨는 2015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20일 트위터에 "아들은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며 "내년 이후 입대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에서 학생이 수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이 학교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재학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 후보자는 법무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대 직장인 B 씨는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 씨는 "임명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의혹에 휩싸인 걸 보니,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고 나가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직장인 C(39) 씨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도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상식은 법에 가까워야 하고 법은 상식에 가까워야 한다, 그런데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면 법과 상식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바로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사실이다.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정면돌파'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1일 오전 9시50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선 조 후보자는 "더 많이 질책해 달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딸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딸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입시와 관련해선)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며 "이런 질책 역시 따갑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딸 논문이나 장학금 때문에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8211501084879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특혜설이 확산되자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반응과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두루 소개하고 있다.  
      한경닷컴은 부산 의전원을 취재한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고, 아시아경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사화 했다.
      두 매체는 모두 8월 20일 오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에서 수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연합뉴스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학교나 학생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것이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사진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은 어느 정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 얼굴은 흐릿하게 보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뒷모습만 나와 신원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특정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더라도 사진에 찍힌 인물의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 관련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름을 성만 표기한다거나 뒷모습을 촬영하는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종합 판단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연합뉴스는 이 사진을 내보냈다가 독자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8월 20일 오후 2시 48분 이후 삭제했다. 그러나 두 매체는 8월 30일 오후 2시 56분 현재까지 해당 사진을 그대로 방치했다.
      언론은 ‘알 권리’만을 앞세워 보호받아야 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격권(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기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에 과도한 관심을 가져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합뉴스 보도사진 (현재 삭제돼 보이지 않음)  

    < https://www.yna.co.kr/view/PYH20190820123300052?input=1196m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