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79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향신문 2019년 7월 17일자 14면「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7월 30일자 29면「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8월 5일자 A21면「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광고는 이른바 ‘鬼神病(귀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내용이다.
      광고는『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신병과 귀신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등 귀신병의 증상을 다양하게 열거한 뒤 ‘대한불교 자비사’와 인연이 되면 모두 해결되고,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들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들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