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19년 8월 16일자 22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8월 19일자 17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제목의 광고, 세계일보 8월 27일자 21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제목의 광고,서울신문 8월 30~31일자 17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제목의 광고, 한겨레 8월 30일자 17면「재물(財物)과 복(福)을 불러오는 생기(生氣)그림 “해바라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生氣그림」이 ‘재물과 복’을 부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생기 그림 한 점으로 인해) 집안이 잘되고, 건강, 부, 명예 등 모든 일이 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