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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19년 7월 3일자 17면「生氣그림 한 점이 집안의 행복을 드립니다」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7월 9일자 17면「生氣그림 한 점이 집안의 행복을 드립니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7월 20일자 16면「生氣그림 한 점이 집안의 행복을 드립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특허출원 중이라는「生氣그림」이 ‘집안의 행복’을 부른다고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그림이)풍요로움과 번창의 기운을 부른다』『부귀, 자손번영, 복을 얻을 수 있다』『부귀영화와 화목을 불러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면서 금전을 꾀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해 속이는 것이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