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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9년 8월 1일자 18면「‘달맞이 고개 25년’ 추억은 그대로…메뉴 확 바꿔 돌아왔네/이탈리아 레스토랑 ‘오페라’」제목의 기사, 대구신문 8월 20일자 13면「“손님이 음식 먹었을 때 행복해야”/중식 프랜차이즈 ‘몽짬뽕’」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8월 22일자 22면「멈추지 않는 젓가락질, 산더미처럼 쌓인 불고기로/미스터불고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은 리모델링 후 다시 문을 연 이탈리아 레스토랑 ‘오페라’를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매장과 메뉴 사진 여러 장을 넣고 연락처를 알렸다.
대구신문은 착한가격 업소라면서 대구 수성호텔 인근에 있는 중식 프랜차이즈 ‘몸짬뽕’을 홍보했다. 메뉴사진과 연락처가 간판에 표시된 식당 전경사진을 실어 선전했다.
부산일보는 부산 중구 부평시장 인근에 있는 불고기 전문점 ‘미스터 불고기’를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메뉴사진을 크게 싣고 식당주소와 가격을 안내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