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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59 재구매율 1위…김희철이 전파하는 탈모 샴푸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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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19년 8월 19일자 15면「재구매율 1위…김희철이 전파하는 탈모 샴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LG생활건강의 탈모증상케어 샴푸 ‘닥터그루트’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이 출연한 샴푸 광고를 언급하며『주력제품인 ‘힘없는 모발용 샴푸·트리트먼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을 보고한 기능성 제품이다. 동시 사용시 끊어짐에 의한 모발 감소를 약 75% 개선해 준다』라고 쓰는 등 해당 샴푸를 장점 위주로 홍보하면서 관련 사진도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는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