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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58 종근당 ‘벤포벨’/한 알로 충분…활성비타 대표 주자 외 외 5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브릿지경제  발행인  김  현  수
5.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6.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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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9년 8월 12일자 H6면「종근당 ‘벤포벨’/한 알로 충분…활성비타 대표 주자」·「동국제약/여름철 야외활동 맞춰 다채 이벤트 전개」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8월 12일자 S6면「활력 북돋는 침향·녹용 가득한 ‘침향환’」·「전립샘·혈관 건강 동시에 챙기는 건강식」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8월 16일자 15면「럭셔리 품은 야성미, 심쿵 엔진사운드… ‘車부심’ 뿜뿜/이탈리안 감성 SUV ‘마세라티 르반떼’」제목의 기사, 브릿지경제 8월 22일자 15면「여심 홀리는 뷰티·건강관리 가전」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8월 26일자 C2면「중장년 남성 소변 불편 개선에 좋아/CJ제일제당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제목의 기사 외 3건, 東亞日報 8월 28일자 B7면「세단의 민첩함 갖춘 럭셔리 SUV/마세라티 르반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특정 의약품, 자동차, 화장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민일보 8월 12일자 H6면  
          
    중앙일보 8월 12일자 S6면  



    이데일리 8월 16일자 15면  
              
    브릿지경제 8월 22일자 15면
      
    매일경제 8월 26일자 C2면  
            
    東亞日報 8월 28일자 B7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