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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57 명품의 향기/‘1020 놀이터’로 변신한 백화점 외 3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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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9년 8월 12일자 T6면「명품의 향기/‘1020 놀이터’로 변신한 백화점」특집 면, 서울경제 8월 19일자 B5면「Money+ 베스트컬렉션」특집 면, 아주경제 8월 20일자 13~16면「HOT SUMMER 분양」특집 면, 東亞日報 8월 28일자 C5면「제약」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백화점, 금융, 부동산, 제약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