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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56 올 가을 인테리어·가구 트렌드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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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9년 8월 21일자「올 가을 인테리어·가구 트렌드」별지 섹션, 朝鮮日報 8월 26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朝鮮日報는 인테리어, 가구, 식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