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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2019년 8월 20일자 11면「보편화된 눈썹문신…싸다고 짝퉁 시술제품 사용은 금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부매일은 1개 면을 할애해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법과 주의사항을 다뤘다. 기사 핵심은 눈썹 반영구 시술은 피부 겉면을 바늘로 찌르고 그 상처에 먹물이나 물감 등을 흘려 넣어 모양을 내는 탓에 2차 감염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특정 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 관계자의 사진과 해당 업체 내부 모습 사진도 게재했다.
위 기사는 반영구 화장법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나 사실상 특정인의 시술을 홍보하고 해당 업체를 선전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