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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54 흡연자, 잘못되고 불충분한 정보로 일반담배와 결별 못 해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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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19년 8월 26일자 9면「흡연자, 잘못되고 불충분한 정보로 일반담배와 결별 못 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은 1개 면을 할애해 세계적인 담배제조업체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비전 등을 담은 PMI의 백서를 보도, 사실상 이 회사 제품을 선전했다.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포바도가 13개국 1만6천명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서를 만들어 공개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담배가 아닌 비연소 제품을 사용할 경우 대인관계 악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자들은 잘못되고 불충분한 정보로 일반담배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전자담배가 대인관계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편집자는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의 대형 사진과 함께 이 회사 전자담배 제품인 ‘아이코스 3’와 ‘아이코스 3 멀티’ 사진도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