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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53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하려면…코엔자임Q10·오메가3 챙기세요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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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9년 8월 14일자 D8면「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하려면…코엔자임Q10·오메가3 챙기세요」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8월 23일자 D6면「반세기도 안되는 시간에 까다로운 시계마니아를 사로잡은 이유는?/파텍필립」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朝鮮日報의 위 기사들은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혈관지키는 오메가3, 노년 건강 좌우하는 ‘슈퍼 종합 영양소’」라는 소제목 아래『오메가3과 코엔자임Q10을 보충하는 것은 혈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바로 밑에「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올케어’」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노골적으로 제품을 홍보했다. 제품 사진도 함께 실었다.
      朝鮮日報는 파텍필립의 ‘노틸러스’ 라는 제품을 전면에 걸쳐 장점 위주로 홍보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파텍필립의 전면 광고를 배치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민일보 8월 14일자 D8면
      

    朝鮮日報 8월 23일자 D6∼D7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