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1148 ‘강남불패’ 인식 바꿔야 분양가 상한제 성공한다 외

중앙신문       발행인  김  광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신문 2019년 8월 13일자 13면「‘강남불패’ 인식 바꿔야 분양가 상한제 성공한다」·「백색국가서 日제외, 진정한 극일 첫 단계 되길」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중앙신문은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연합시론 > 「‘강남불패’ 인식 바꿔야 분양가 상한제 성공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공개했다. 강남 등 인기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재과열 조짐을 초기에 잡는 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민간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론화될 때마다 예상되는 부작용 탓에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 최소화 조치를 보완해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의 핵심은 입법 예고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이르면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과천·광명·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민간택지라도 분양가를 공급자 맘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07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살아있지만, 2014년 요건 강화 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분양시장에 작동하도록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필수 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낮추고,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의 선택 요건도 바꿨다. 분양가 상승률을 평균 분양가 상승률로 바꿔 시공사가 맘대로 분양 시기를 조정해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했다. 상한제 대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잖다. 겹겹 대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부자들이라 전매 기간을 다소 늘린다고 해도 당첨 로또의 수혜는 결국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앞으로 정책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 정비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긴 것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소급적용 논란의 빌미가 될 우려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어느 곳을 언제부터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상황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모두 사정권 안이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민감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고, 우리도 금리 인하 전망이 높은 터여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투기성 자금이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에도 대비하길 바란다. 부동산 투기로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전매 기간 연장을 넘어 불로소득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본다.



    < 중앙신문 사설 > 「‘강남불패’ 인식 바꿔야 분양가 상한제 성공한다」
                    정부가 12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공개했다. 강남 등 인기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재과열 조짐을 초기에 잡는 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민간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론화될 때마다 예상되는 부작용 탓에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 최소화 조치를 보완해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의 핵심은 입법 예고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이르면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과천·광명·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민간택지라도 분양가를 공급자 맘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07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살아있지만, 2014년 요건 강화 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분양시장에 작동하도록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필수 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낮추고,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의 선택 요건도 바꿨다. 분양가 상승률을 평균 분양가 상승률로 바꿔 시공사가 맘대로 분양 시기를 조정해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했다. 상한제 대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잖다. 겹겹 대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부자들이라 전매 기간을 다소 늘린다고 해도 당첨 로또의 수혜는 결국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앞으로 정책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 정비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긴 것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소급적용 논란의 빌미가 될 우려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어느 곳을 언제부터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상황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모두 사정권 안이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민감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고, 우리도 금리 인하 전망이 높은 터여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투기성 자금이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에도 대비하길 바란다. 부동산 투기로 절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전매 기간 연장을 넘어 불로소득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본다.



    < 연합시론 > 「백색국가서 日시제외, 진정한 극일 첫 단계 되길」
    (서울=연합뉴스) 우리 정부도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논의만 하고 결론은 미뤄왔다. 우리의 결정 유보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등과 맞물려 양측의 강경 입장이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지만 이번 우리 측의 명단제외 발표로 결국 맞대응 기조는 바뀌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은 앞으로 '가의1'과 '가의2'로 나뉘고,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일본은 가의2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 즉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가 지역보다 까다로워진다. 다만 기존 백색국가가 아니었던 나 지역 국가들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하면 일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나눈 분류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측의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측이 확전은 자제하는 것 아니냐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이들은 이번 우리 정부의 명단제외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일본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우리가 먼저 강경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사안에 한 달 이상 매달려온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소재수출 허가 등의 일본 조치가 향후 WTO 제소 등에 대비한 전략일 뿐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허가신청 1건에 대해 수출허가가 났다고 해서 향후 우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부품 조달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재·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았다. 일본의 심사에 따라 수출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맞대응은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 조치 이후 계속 대화와 협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과의 무역 부문 공조는 깨진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싸워야 할 때는 결연히 싸워야 하지만 확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봐야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진정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도 잃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표가 원대한 만큼 달성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가 그 첫 단계가 되길 바란다.


    < 중앙신문 사설 > 「백색국가서 日시제외, 진정한 극일 첫 단계 되길」
                    우리 정부도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다. 우리 정부는 당초 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논의만 하고 결론은 미뤄왔다. 우리의 결정 유보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등과 맞물려 양측의 강경 입장이 누그러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기도 했지만 이번 우리 측의 명단제외 발표로 결국 맞대응 기조는 바뀌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우리 정부 발표를 보면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은 앞으로 '가의1'과 '가의2'로 나뉘고,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일본은 가의2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 즉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가 지역보다 까다로워진다. 다만 기존 백색국가가 아니었던 나 지역 국가들에 적용되는 기준과 비교하면 일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나눈 분류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측의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측이 확전은 자제하는 것 아니냐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이들은 이번 우리 정부의 명단제외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일본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와 협상을 주장하는 우리가 먼저 강경모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 조치 이후 계속 대화와 협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과의 무역 부문 공조는 깨진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싸워야 할 때는 결연히 싸워야 하지만 확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봐야 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진정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명분도 잃지 않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표가 원대한 만큼 달성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가 그 첫 단계가 되길 바란다.


      2. 위 사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신문은 연합뉴스가 8월 12일 오후 3시 7분에 전송한「‘강남불패’ 인식 바꿔야 분양가 상한제 성공한다」제목의 시론과 같은 날 오후 4시 52분 전송한「백색국가서 日제외, 진정한 극일 첫 단계 되길」제목의 시론을 각각 사설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강남불패’…」시론의 경우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전재했고,「백색국가…」시론은 한 단락만 삭제한 채 제목과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사설은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설 표절은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의 자기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앙신문은 제 933차 회의에서도 같은 사유로 ‘경고’를 받았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①(논설의 정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