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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47 “재사회화 기회 부여”…두 달 만에 풀려난 ‘마약돌’<마약+아이돌>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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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9년 7월 3일자 11면「“재사회화 기회 부여”…두 달 만에 풀려난 ‘마약돌’< 마약+아이돌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이날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온 박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박씨는 노타이 정장 차림에 다소 수척한 얼굴로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가 인터뷰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의 팬 수십명은 박씨를 응원하는 문구(Always Beside of Park Family)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부 팬들은 하루 전인 1일부터 재판 방청을 위해 수원지법 인근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올해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 필로폰 1.5g을 산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 황씨와 함께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선고형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의 2분의1 이상이라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301101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사건을 보도했다.
      편집자는 박씨를 ‘마약돌’로 지칭하는 표현을 넣어 제목을 달았다. ‘마약돌’은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이다. ‘마약돌’은 마약에 연루된 아이돌을 가리키는 말로, 일부 네티즌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아이돌 출신 연예인들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은어이다. 우리말과 영어 일부를 합성한 국적불명의 용어를 신문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바르고 고운 국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박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해서 ‘마약돌’이란 표현을 쓴 것도 지나치다.
      이 같은 저속한 언행은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