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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45 외국인선수 에이즈 파문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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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19년 7월 15일자 3면「외국인선수 에이즈 파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K리그2(2부리그) 대전 시티즌이 새로 영입한 외국인선수 알레산드로(브라질)와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대전은 13일 “알레산드로의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반응 통보를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알레산드로는 대전이 공을 들여 선발한 선수다. 브라질 1부리그 플루미넨시, 포르탈레자와 국제 교류 협약을 통해 양 구단의 우수 선수 및 유망주 교류를 합의한 직후 계약을 체결한 자원이다. 그러나 에이즈 양성 반응으로 인해 영입 발표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대전은 알레산드로와의 계약해지를 발표하면서 에이즈 감염사실을 공개했다. 에이즈 감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실제로 알레산드로의 에이전트는 구단의 발표에 난리가 났다는 후문이다. 현행법 위반이라면 추가적으로 법적 분쟁 소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대전은 “알레산드로의 선수등록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메디컬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보도자료를 냈다가 해당 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표한 것은 대전의 아마추어 같은 행정 현실을 버젓이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대전의 최용규 대표는 시즌 도중 구단 책임자로 부임해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체질 개선을 예고했지만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의 위 기사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반응을 보인 브라질 국적 축구선수에 대해 영입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신문은 『메디컬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보도자료를 냈다가 해당 선수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표한 것은 대전의 아마추어 같은 행정 현실을 버젓이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기사는 이어 당사자 동의 없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공개한 것을 비판하며『현행법 위반이라면 추가적으로 법적 분쟁 소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에이즈 감염인 동의 없이 감염인 관련 비밀 누설을 금지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도 작은 제목으로「구단이 무단 실명·감염 공개 논란」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의 취지와 다르게 기사 곳곳에서 선수의 이름 ‘알레산드로’를 거명했다. 앞서 대전시티즌은 선수 영입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미 선수의 이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인 사실이 알려졌고, 구단의 ‘에이즈 감염 공표’가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수의 실명 보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수의 실명 공개는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소홀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