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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9년 7월 15일자 A29면「제주서 남녀 4명 극단선택/3명 숨져…1명은 중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성인 남녀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세 명이 숨졌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분께 제주시 용담3동의 한 펜션 업주는 이틀 전 입실한 남녀 투숙객 네 명이 객실에서 인기척이 없는 상태라며 신고해왔다.
이에 경찰과 함께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해 객실 내부에서 이미 사망한 이모(42)씨, 심정지 상태의 정모(38)씨와 나모(25)씨, 의식을 잃은 최모(40)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정씨와 나씨가 치료 도중 숨을 거뒀고 최씨는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객실은 테이프를 이용해 창문을 밀봉한 상태였으며 다 타버린 번개탄이 다수 발견됐다. 이들의 주소는 서울과 대구·경기 등으로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성인 남녀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세 명이 숨진 사건을 다뤘다.
기사는『발견 당시 객실은 테이프를 이용해 창문을 밀봉한 상태였으며 다 타버린 번개탄이 다수 발견됐다』고 사건 현장을 상세히 묘사했다. 극단적 선택에 번개탄이 사용됐음을 적시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자살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한 신문윤리강령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어긋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