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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43 진해 원룸서 2~30대 4명 숨진채 발견 외 1건

1.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2.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박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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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19년 7월 1일자 4면「진해 원룸서 2~30대 4명 숨진채 발견」제목의 기사, 경북도민일보 8월 16일자 5면「극단적 선택 30대 신속대응으로 생명 구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매일,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남매일)=『창원시 진해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3명과 30대 1명 등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8분께 진해구 경화동의 한 원룸 2층에서 A씨(26), B씨(33), C씨(28), D씨(22) 등 남성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원룸 안방에서 발견됐으며 현장에는 착화탄을 피운 흔적과 이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병 등이 발견됐다.
     또 원룸 주인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됐다. 내용은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3명의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숨진 A씨와 최근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연락하던 지인으로부터 A씨가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자살의심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휴대전화가 잠겨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이들의 연령과 직업, 거주지가 다른 점으로 미뤄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이날 새벽 죽음을 암시하는 예약 문자를 별거 중인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검안 결과 모두 외상은 없었으며 이날 새벽 2시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원룸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살다가 지난 4월부터 혼자 나와 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096 >
      (경북도민일보)=『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문경경찰서(서장 변인수)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7시44분께 “남자친구가 유서를 써 놓고 차를 끌고 나갔어요”라는 내용이 경기도 하남경찰서에 신고됐고 이첩 받은 문경서는 바로 경찰을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로 확인한 결과 밤 9시30분께 문경 관내 외곽지 주차장 차량 내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한 30대 A씨를 신고 2시간여 만에 발견해 극적으로 구조했다.
      남부파출소 심규민< 사진 > 순경에 의해 최초 발견된 A씨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은 채 경기도 하남에서 자신 소유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해 문경까지 온 것으로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조수석에 연탄(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발견됐다.
      심 순경은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인근을 수색 하던 중 차량 내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문경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목숨을 건졌다.』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736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기사는 원룸에서 20대 3명과 30대 1명 등 남성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기사는『현장에는 착화탄을 피운 흔적과 이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병 등이 발견됐다』,『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술했다. 편집자도 작은 제목을「착화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이라고 달았다.
      경북도민일보 기사는『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목숨을 구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전하면서『차량 내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조수석에 연탄(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발견됐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도 작은 제목에「차량내에서 번개탄 피워」라고 달았다.
      두 신문은 이처럼 자살 도구와 방법,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기술은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자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