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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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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42 “남은 자녀 돌봐라” 자녀와 극단적 선택한 母 감형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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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9년 8월 22일자 27면「“남은 자녀 돌봐라” 자녀와 극단적 선택한 母 감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업실패를 비관하며 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해 결국 자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내는 자녀를 돌보며 가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끼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 3명을 끔찍하게 죽이려한 것”이라며 “결국 자녀 1명이 명을 달리해 응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을 유지한 남편 김씨에 대해 “안타깝지만 수감 기간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의 반성문 내용으로 당부를 갈음하겠다”면서 김씨의 반성문 중 ‘남아있는 가족이 있기에 이제는 포기하지도, 주저앉지도 않겠다’는 내용을 법정에서 읽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감형한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를 죽이려 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존한 자녀들의 생활을 위해 두 달 전 이씨를 직권으로 보석한 재판부는 이씨가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실형을, 이씨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당분간 함께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며 “하지만 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모범적 가족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 부부는 2017년께 남편 A씨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극단적 선택을 통해 세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 1명만 사망하고 2명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로 자녀들을 잠들게 한 뒤 문을 테이프로 막고 연탄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자녀 중 1명이 깨어나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고 부인 이씨도 일어나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사이 첫째 자녀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 http://www.fnnews.com/news/20190821172803574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 셋을 살해하려다 자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부 범죄의 항소심 재판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부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방 안에 연탄을 피웠으나 실패하고 애꿎은 자녀 1명만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 3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사건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다. 기사에서도 재판부는『“부부끼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 3명을 끔찍하게 죽이려한 것”』이라며『“어린 자녀를 죽이려 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자녀와 극단적 선택한 母 감형」으로 달았다. 이러한 제목은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 살해를 단순 자살로 취급함으로써 ‘자녀 살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기사는 또『이들 부부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로 자녀들을 잠들게 한 뒤 문을 테이프로 막고 연탄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범행 당시의 현장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 보도를 할 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살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