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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日報 2019년 7월 29일자 9면「지역민들 “배성범 중앙지검장 발탁 환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배성범 (57·사법연수원 23기)광주지검장이 지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검장 재직 1년 동안 지역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88)씨를 광주법정에 세우는 등 ‘5월 역사 바로잡기’에 기여하고, 故 ‘홍남순 변호사’ 등 5·18 관련 억울한 누명을 쓴 58명의 무죄를 이끌어 내는 등 ‘과거사 바로잡기’에서도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1948년 11월 부임한 신태익 제1대 광주지검장부터 배성범 제62대 지검장까지 광주지검을 거쳐간 지검장은 모두 62명이다.
이들 중 검찰 내 요직 중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지검장은 배성범 검사장이 유일하다. 다른 자리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인물도 2명에 불과하다.
전국 최대 수사기관을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릴 정도로 40여개 검사장급 자리 중 최고 핵심이다.
이 때문에 배 지검장처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 곧바로 중앙지검장 자리로 직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은 서울중앙지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검장 보직을 기존 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행코스 자체가 아예 막혀있기도 했다. 2017년 검사장급인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 오르면서 검사장급 입성의 물꼬가 다시 트였고, 그 후임으로 배 지검장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만큼 검찰 내에서 배성범 지검장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배 지검장은 공정하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파격적인 검찰총장 인사로 흔들린 검찰조직을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배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경남 창원 출신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하는 등 강력·특수·형사·기획 분야를 두루 경험한 덕분에 검찰내에선 균형 있는 시각이 돋보이는 검사장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前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과정에서 잡음 없이 원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기도 했다.
오는 31일 중앙지검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배 지검장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치·사회·경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반칙적인 범죄에 눈감지 않는 지검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또 “검찰이 강자의 부당한 횡포나 갑질,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눈감아선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면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패·선거범죄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덜 수 있는 민생 수사에 집중하고, 인권을 강화해 국민의 공감과 박수를 받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56434340067223800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는 위 기사 큰 제목을「지역민들 “배성범 중앙지검장 발탁 환영”」이라고 달았다. 제목에 직접인용부호인 따옴표를 사용한 탓에 독자들은 배성범 중앙지검장 발탁에 대해 광주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환영의 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옴표 제목은 누군가의 직접적인 발언 내용이거나 이를 요약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 제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없다. 지역민들이 배 검사장 발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내용도 없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도 없다.
기사는 리드에서『배성범 (57·사법연수원 23기)광주지검장이 지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사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고 기술하면서도 정작 누가 어떠한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작은 제목「광주지검 개청 70년만에 지검장 핵심 요직 첫 직행」에서 보듯 기사는 재직 1년 동안 광주지검장에서 성과를 내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의미와 중앙지검의 위상, 그리고 배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 등을 소개한 뒤 중앙지검장 취임을 앞둔 배 검사장의 각오를 보도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