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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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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9 북한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판’…군 대북 정보력 ‘허술’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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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9년 8월 2일자 5면「북한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판’…군 대북 정보력 ‘허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한 매체가 지난달 31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시험발사했다고 1일 보도했다.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발사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전날 평가가 하루 만에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군 당국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 및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시험사격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며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적용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취지이다.
      조선중앙TV도 이날 오후 방사포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북한은 구체적인 전력 노출을 우려한 듯 이동식발사대(TEL)는 모자이크 처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가 기존 300㎜ 방사포보다 구경이 늘어난 400㎜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구경이 커지면 파괴력도 강해질 수 있다. 300㎜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200㎞이지만, 신형 방사포는 약 250㎞를 비행해 사거리도 늘어난 것이다.
      또 이동식발사대도 기존과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발사대가 기존의 차륜형에서 궤도형으로 바뀌었다”며 “궤도형은 더 많은 탑재 중량을 버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조종 방사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비춰 기존보다 정확도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날 방사포가 바위섬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통신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 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 신형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방사포가 2016년 이후 개발한 새로운 무기라는 뜻이다. 300㎜ 방사포는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대외에 공개됐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대남·대미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도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유엔 결의 위반인 만큼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도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며 남측을 겨냥했다.
      북한이 이날 방사포 발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군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참은 전날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 모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과 유사하다고 추정했다. 합참은 고도 약 30㎞로 약 250㎞를 비행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의 저각 비행능력을 시험했다고 군 당국은 관측했다.
      하지만 북한 매체의 발표와 사진 공개로 군 당국이 오판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방사포의 유도 기술이 향상되고 사거리가 증가되는 등 특성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해지는 최근 추이도 군의 오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하는 미국에 끌려다닌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은 단거리 미사일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정밀한 추가 분석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합참은 전날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3시간30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신속하게 규정해 발표하면서 “한·미가 공동 평가한 결과”라고 했다.
      합참은 북한의 사진 공개 이후에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며 “사진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해당 사진의 조작 가능성도 열어두고 진위 여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12154005&code=9103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북한이 쏜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과 유사하다』는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추정에 대해 북한이『신형 대구경방사포(다연장로켓)를 시험발사했다』고 밝히자 속보 형식으로 전하면서 분석한 내용이다.
      기사는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의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는 내용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북한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판’…군 대북 정보력 ‘허술’」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에서 보면 합참은 북한 매체의 보도 이후에도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를 놓고 ‘신형 방사포’라는 북한의 주장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우리 군의 추정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은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과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전문가들의 분석만을 근거로 우리 군 당국이「북한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판’」했다는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이 제목은『북한 매체의 발표와 사진 공개로 군 당국이 오판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라는 본문 문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은 ‘군 당국이 오판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제목은 ‘오판’이라고 홑따옴표를 달기는 했지만 군 당국의 오판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더구나 기사에서는 북한 매체의 발표가 합참의 추정보다 더 정확하거나, 더 믿을만하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해 단정적으로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