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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138 시내버스운송조합, 요금 최대 55% 인상 떼쓰기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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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매일 2019년 8월 22일자 1면「시내버스운송조합, 요금 최대 55% 인상 떼쓰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울산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울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이 성인 현금 기준으로 현행 1,300원인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1,900원(46%)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제출, 울산시가 자체 검토에 나섰다.
      운송조합측은 지난해 연간 버스이용 승객이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 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미 재정지원금을 통해 재정적자의 90% 이상을 보전받고 있는 버스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임금인상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버스업계는 지난 2014년 일반버스 요금 인상 요구때 36%를 2011년에는 30% 인상안을 제안하는 등 그동안 30% 안팎의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택시요금을 인상한바 있는 울산시로서도 이번에도 요금 인상으로 결정할 경우 한해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을 동시에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운송조합은 지난달초 삼덕회계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요금 인상안을 울산시가 실시하는 표준운송원가조사용역에 추가해 검토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운송조합은 이를 통해 일반버스 요금은 성인 현금 기준 현행 1,300원에서 1,900원, 카드는 1,250원에서 1,827원으로 각각 46%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좌석버스 요금은 일반인 현금 2,300원에서 3150원으로 37%, 지선버스는 현금 950원에서 1,470원으로 55%, 마을버스는 현금 900원에서 1,180원으로 32%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운송조합의 요구안을 가지고 자체 검토에 들어갔는데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울산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현행 울산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1,140원이던 일반버스 요금이 9.6% 인상된 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연말 이전에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4년만에 다시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운송조합은 보고서를 통해 시내버스 연간 이용승객이 지난해 10만명 아래인 9만6,2987명으로 전년도보다 5.8% 줄어드는 등 승객감소가 가팔라지는 등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다 올해 시내버스의 임금 인상률이 7%로 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4.38%를 웃돈 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승무원 추가 고용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적용대상이 된 300인 이상 사업장 3곳의 경우 94명을 추가 고용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대상이 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5곳은 83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운송조합의 보고서를 갖고 자체 검토를 진행중으로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후속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초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 조정한 바 있다.』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5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매일의 위 기사는『울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이 성인 현금 기준으로 현행 1,300원인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1,900원(46%)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제출, 울산시가 자체 검토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운송조합은 현행 요금체계가 4년 전인 2015년에 책정된 점, 시내버스 임금인상률이 올해 7% 포함 최근 5년간 4.38%였고,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승무원 추가 고용 등을 내세워 시내버스(46%)와 지선버스(55%) 등의 인상안을 울산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시내버스운송조합, 요금 최대 55% 인상 떼쓰기」라고 달았다. ‘떼쓰기’는 부당한 일을 해줄 것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고집을 부린다는 의미다. 운송조합이 근거 없이 부당하게 억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제목인 셈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표현도 없고, 이를 유추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다만, 기사는『이미 재정지원금을 통해 재정적자의 90% 이상을 보전받고 있는 버스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임금인상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떼쓰기’로 기술했다면 이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