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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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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37 ‘구미형 일자리’ 행사 온 불청객 손학규

대경일보       발행인  이  창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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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 2019년 7월 29일자 3면「‘구미형 일자리’ 행사 온 불청객 손학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5일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상생협약 일자리 추진 협약식’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한 것을 두고 구미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구미시장, 김동의 한국노총 의장·김현권·장석춘·백승주 국회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석했다.
      구미시민들은 정부나 재계, 지역국회의원들 참석은 이해하지만 손 대표의 참석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손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구미에 투자할 LG디스플레이를 파주에 유치해 파주 인구가 17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늘어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당시 손 지사가 파주에 50만평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치 않았어도 구미에 LG디스플레이가 투자해 현재 구미경제가 지금처럼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을 것으로 구미시민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민은 당시 경북 도지사선거에 집중해 구미경제를 등한시해 파주에 LG디스플레이를 빼앗긴 김관용 전구미시장과 함께 이를 틈타 파주에 LG디스플레이를 유치한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
      특히, 손 전 지사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파주를 보면 손학규가 보인다’며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로 노량진 고시촌에 취준생들이 몰리는 것도 일자리 문제 때문이라며 그 연장선상에는 파주행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고 적어 구미시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정·재계 모든 사람을 다 축하해도 손 전 지사 참석은 축하해 줄 수 없다”며 “그가 구미 일자리 협약식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0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 큰 제목은「‘구미형 일자리’ 행사 온 불청객 손학규」다. 불청객은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이란 뜻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초청받지 않았는데도 ‘구미형 일자리’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이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가 참석한 행사로 손 대표 역시 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기사본문에는 ‘불청객’이라는 표현도 없다.
      위 기사 작은 제목에는「구미경제 쇠락 장본인 ‘미운털’」이란 문구도 있다. 손대표가 구미경제를 쇠퇴시킨 장본인이라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손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2002∼2006년) 구미에 투자할 LG디스플레이를 파주에 유치했다. 기사는『당시 손 지사가 파주에 50만평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치 않았어도 구미에 LG디스플레이가 투자해 현재 구미경제가 지금처럼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을 것으로 구미시민은 보고 있다.』고 기술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미시민의 주장(의견)을 마치 사실인양 제목을 단 셈이다.
      사실 LG디스플레이는 2013년 기준으로 구미에 6개 공장,  파주에 2개 공장 등 총 9개의 LCD 패널 공장을, 그리고 중국의 난징 및 광저우,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에서 모듈공장을 각각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가 구미 대신 파주에 투자를 했다는 점만 내세워, 그러한 결정이 구미 경제에 어떠한 타격을 입혔는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구미 경제쇠락을 LG디스플레이 탓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은 물론 사실관계를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