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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6월 15일자(이하 캡처시각)「이번주 로또1등 당첨번호 무료로 선공개!!」제목의 광고, 5월 30일자「이번주 로또1등 당첨번호 “무료”로 받기!!」제목의 광고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6. 15. 16:59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15000041 >
< 캡처시각 19. 5. 30. 16:14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30000032&nt=1&md=20190530073336_BL#a >
위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이번주 로또1등 당첨번호 무료로 선공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이번주 로또1등 당첨번호’를 ‘선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광고내용을 보면 ‘당첨번호 패턴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1등 당첨번호에 근접하게 나올 확률을 개발’했다거나, ‘1등 예측번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뿐이다.
따라서 이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http://ad.mapy.co.kr/ocean02/Vyov6A/Mb3PJA >
②< http://ad.mapy.co.kr/elite01/wkB9Xy/1yWGmy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