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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55 대구 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사생활..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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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6월 12일자(캡처시각)「대구 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사생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6. 12. 08:25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612/95949171/1 >    

      위 광고는 ‘고려인베스트먼트’라는 투정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대구 여고생 동창끼리, 6년간 감춰온 사생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에는 제목에서 밝힌 ‘대구 여고생 동창’이나 ‘감춰온 사생활’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다.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활하던 여대생이 급등주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wellzone.kr/kinvest/mland7/?s_url=0507_CPA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