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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54 "빚"갚지마! 6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2.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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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6월 11일자(이하 캡처시각)「"빚"갚지마! 6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6월 11일자「“빚” 갚지마세요 6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제목의 광고, 경향신문(hankookilbo.com) 6월 19일자「'빚'갚지마세요! 6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 신청즉시 당일지급..문의폭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조선닷컴

    < 캡처시각 19. 6. 11. 17:55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1/2019061101988.html >    

      ②한국일보

    < 캡처시각 19. 6. 11. 18:15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111609034900 >  

      ③경향신문

    < 캡처시각 19. 6. 19. 10:22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90600045 >  

      위 광고는 ①‘베스트케어론’ ②‘서민지원 희망나누미’ ③‘햇살론’이라는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빚"갚지마! 6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빚” 갚지마세요 6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빚'갚지마세요! 6月 정부서 누구나 '1억'지원!! 신청즉시 당일지급..문의폭주!」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제목에서 밝힌 ‘6월 정부서 누구나 1억 지원’이라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광고내용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베스트케어론’은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2019-광주광산-0001)·금전대부(〃-0002)업체이고, ‘서민지원 희망나누미’와 ‘햇살론’은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검색이 안 되는 업체로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 보기 어렵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연 6~8%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지점에서 상표등록이 된 공동 로고를 제시하고 상품을 취급한다. 광고 ③은 로고가 없어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아니고, 명칭을 임의 사용하는 업체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광고의 제목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a.mrep.kr/bestcare?bnurlnb=08VJ#_brtep >

    ② < http://a.mrep.kr/hopeloan_m?bnurlnb=08US#_brtep >

    ③ < http://jcstar.co.kr/news/sunshine/index.html?ch=khan&bt=o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