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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53 기침, 방치하면 사망! ‘이것’하나면 해결!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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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6월 18일자(캡처시각)「기침, 방치하면 사망! ‘이것’하나면 해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6. 18. 19:17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2393.html >      
      
      위 매체는「기침, 방치하면 사망! ‘이것’하나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만성 기침, 가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은행식초 발효액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발효된 은행식초는 유기산 항산화 물질 천연 구연산 등의 물질이 들어있어 폐활량과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자연치유기능을 높여 내 몸의 잘못된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하도록 도와준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꾸준히 은행식초 발효액을 섭취하면 폐 기능을 강화시켜 만성 기침,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였으며,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악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ginkgovinegar?bnurlnb=08VJ#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