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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52 말기암 투병男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충격!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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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6월 18일자(캡처시각)「말기암 투병男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6. 18. 18:08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18502918 >    
      
      위 광고는「말기암 투병男 죽기직전 한말 알고보니..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산양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병원 항암치료도 안 통한 대장암 말기환자가 산양삼 제품인 건강식품 ‘생기보력’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완쾌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또 기존 면역력 항암제는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있는데다 일부 암에만 효과적이지만, 이 제품은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으로 모든 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13조를 위반하고 있다.
      또 이 제품 개발자를 대체의학연구소 이형천 원장이라고만 소개할 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절박한 처지에 놓인 암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아울러 이 광고제목을 클릭하면 광고페이지와 함께 뉴스사이트가 당뇨, 다이어트, 로또정보, 남성수술 등 잡다한 광고가 가득한 사이트 ‘미디어데이'(참고)로 변환, 독자는 원치 않는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mrep.kr/Rankingissue/web/index2.html >  


    ※해당사이트
    < http://a.mrep.kr/nkcell?bnurlnb=05Bm#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