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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51 “살빠지는 DNA발견”, 1주에 “-18kg"…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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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6월 11일자(캡처시각)「“살빠지는 DNA발견”, 1주에 “-18kg"…」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6. 11. 14:56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101071327105001&w=ns >  

      위 매체는「“살빠지는 DNA발견”, 1주에 “-18kg"…」제목으로 체중감량 방법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TV출연이 잦아 대중에 널리 알려진 한의사 김오곤 사진과 함께 그가 강력 추천한다는 ‘수면다이어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핑거루트추출분말(판두라틴)을 원료로 하는 조제식품이다. 이같이 한의사를 내세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13조 ①항 3호를 위반하였다.
      또 제목에서 밝힌 살빠지는 DNA를 발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악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ssdiet2/RknQMy/RyE01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