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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50 男 관계 전 그곳에 “이것”바르니 女 미쳐..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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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6월 11일자(캡처시각)「男 관계 전 그곳에 “이것”바르니 女 미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6. 11. 16:20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11060006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5 >    
      
      위 광고는 남성 성기능 개선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소개하면서「男 관계 전 그곳에 “이것”바르니 女 미쳐..」라는 음란한 표현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가 소개한 제품은 ‘페니스 확대 크림’이라며 매일 1~2회 바르면 성기 사이즈와 사정시간, 발기유지력, 강직도 등이 향상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닌 단지 성기능 개선관련 수입제품이다. 또 세계유명박람회에서 매년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남성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상하이엑스포박람회2019’라는 문구와 사진을 게재해놓았지만, 이는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엑스포는 2010년에 개최되었다.
      더불어 수입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이름, 나이, 연락처만 게재하는 ‘상담 신청하기’만을 게재해 놓은 것은 자칫 독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법」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newstonight.co.kr/xxl/hotxxl_m2.ph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