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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49 “탈모人” 샴푸대신 감으니 93% 개선..!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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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9년 5월 22일자(캡처시각)「“탈모人” 샴푸대신 감으니 93% 개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22. 10:49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20937356174?did=NS&dtype=2&dtypecode=7566&prnewsid >    
      
      위 광고는「“탈모人” 샴푸대신 감으니 93%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기능성 샴푸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제목은 ‘샴푸 대신’이라는 표현으로 샴푸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샴푸광고이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은 특허받은 원료 작용으로 탈모원인 호르몬을 억제해 두피면역력을 높여 모발성장을 유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탈모 95.8%호전, 모발 97.2%성장, 탈락모발수 95.8%감소, 모발성장률 97.2%증가, 모발생장력 97.2%증가, 모발탈락 95.8%감소, 탈모호르몬 95.8%감소, 두피세포막 97.2%개선, 모발생장력 4배증가 등 탈모와 관련한 단어와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수치를 앞세워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법」제3조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부족을 악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talgen?bnurlnb=08US#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