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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48 잦은 ‘어깨통증’, 해결방법 간단하네!!!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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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9년 5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잦은 ‘어깨통증’, 해결방법 간단하네!!!」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6월 18일자「잦은방귀, 똥배 “기름” 엄청 빨리 빼줘?!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19. 5. 28. 17:28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2813361947822&cast=1&STAND=MTS_P >
      ②서울신문

    < 캡처시각 19. 6. 18. 18:08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8004008&wlog_sub=svt_006 >  
      위 광고는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등 어깨 통증에 대한 치료법과 함초를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잦은 ‘어깨통증’, 해결방법 간단하네!!!」,「잦은방귀, 똥배 “기름” 엄청 빨리 빼줘?!충격!」등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광고페이지로 이동하는 동시에 ‘비아×라 먹지마세요! 중년남성들 이것으로 해결!’ ‘비아그라 50배효과 1시간에 5번가능!’ 둥 선정적 문구와 함께 음란한 동영상이 가득한 광고 사이트 ‘OnTV’(참고)로 변환, 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해당사이트
    ①머니투데이
    < http://my.newscover.co.kr/jangdeukhp3/?ac=2&ref=363&cc=608682 >    


    ②서울신문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