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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47 "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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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6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6월 19일자「“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동아닷컴

    < 캡처시각 19. 6. 8. 21:20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607/95886632/1 >

      ②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19. 6. 19. 21:16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619000725&nt=1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호관원’이라는 건강 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호관원은 무릎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MSM(엠에스엠) 등을 재료로 사용해 관절 세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연골 99%재생’이란 광고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과장된 제목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에는 관절 기능을 개선시켜준다는 부분은 있지만 연골 99%가 재생된다는 대목은 없다. 제목에서 밝힌 ‘병원 안가도 돼’라는 주장 또한 과대 포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3.html?pid=Hi#back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