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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5월 30일자(캡처시각)「신용불량자도 신청즉시 “7000만원” 국가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5. 30. 15:39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530001053088 >
위 광고는 ‘운석론’이라는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신용불량자도 신청즉시 “7000만원” 국가지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신용불량자도 7000만원을 신청 즉시 국가가 지원’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광고내용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광고 말미에는 “신용불량자, 장기연체자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를 큰 글씨로 깜빡이도록 표시했다. ‘운석론’은 금감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도 나오지 않는 업체이다.
결국,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unseok?bnurlnb=08Vj#_brtep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