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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44 “빚”갚지마 5月 누구나 정부서 1억 지원! “화제”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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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5월 30일자(캡처시각)「“빚”갚지마 5月 누구나 정부서 1억 지원!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30. 15:27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530/95767098/1 >    

      위 광고는 ‘베스트케어론’이라는 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빚”갚지마 5月 누구나 정부서 1억 지원! “화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5月 누구나 정부서 1억 지원’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광고내용에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다. ‘베스트케어론’은 광주 광산구에 등록된 대부중개(2019-광주광산-0001) 및 금전대부(2019-광주광산-0002)업체이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bestcare?bnurlnb=08VT#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