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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5월 29일자(캡처시각)「경북 산골에 묻어둔 15억 현찰 발견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5. 29. 08:48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0117.html >
위 광고는 ‘코리아경제티비’의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 ‘알파아이’를 소개하면서「경북 산골에 묻어둔 15억 현찰 발견돼..충격!」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경북 산골’ ‘15억 현찰’ ‘발견’ 등의 단어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광고의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koreatv?bnurlnb=08VJ#_brtep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