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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42 ‘단독’ 급하면 “7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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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5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단독’ 급하면 “7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6월 10일자「“전국” 급하면 “7천만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국민일보

    < 캡처시각 19. 5 29. 09:02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49750 >  

    ②뉴스1

    < 캡처시각 19. 6. 10. 16:51 > < http://www.news1.kr/articles/?3634091 >    
      위 광고는 ‘드림머니’라는 금전대부업체를 소개하면서「"전국" 급하면"7천만원"나라에서 빌려준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전국 급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7000만원을 빌려’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광고내용에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다. ‘드림머니는 지자체에 등록된 금전대부(2013-서울중구-0088, 2017-대구중구-0008)업체이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제목은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wellbeing?bnurlnb=08Us#_br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