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86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김민희 심기 불편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6월 14일자(캡처시각)「홍상수 이혼소송 기각…김민희 심기 불편」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6. 14. 16:10 >
    『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청구소송 1심 패소
      -이혼조정 결렬 3년만에 결론
      기사입력 2019-06-14 14:29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씨가 아내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씨는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홍 씨가 이혼소송을 낸 계기는 여배우 김민희 씨와의 애정관계였다. 대법원 판례상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도록 만든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1400053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판결 소식을 간략하게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의 본문의 취지대로「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청구소송 1심 패소」라고 간결하게 달았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은「홍상수 이혼소송 기각…김민희 심기 불편」이라고 바뀌었다. 기사는 김민희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 내용에 없는 김민희의 심기를 제목에 표출한 것은 편집자의 지나친 의견(주관) 개입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짐작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