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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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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85 YG 측 “비아이 마약 폭로 한서희, YG 연습생 출신...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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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2019년 6월 17일자(캡처시각)「YG 측 “비아이 마약 폭로 한서희, YG 연습생 출신...」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6. 17. 12:59 >
    『YG 측 “비아이 마약 폭로 A씨 한서희, YG 연습생 출신 아냐”(공식입장)
      기사승인 2019. 06. 17. 09:28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측이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 구매 의혹을 폭로한 A씨가 YG 연습생 출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YG 측은 17일 "현재 제보자로 알려지고 있는 A씨는 YG 연습생 출신이 전혀 아니다. 몇몇 언론에 정정을 요청했으나, 잘못된 정보로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서희는 YG의 진술 번복 강요 관련해 익명으로 공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언론 보도로 인해 실명이 밝혀졌고, 3년전 비아이와 마약 구매 관련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 받은 A 씨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YG 연습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은 YG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제보자로 알려지고 있는 A씨는 YG 연습생 출신이 전혀 아닙니다. 몇몇 언론에 정정을 요청했으나, 잘못된 정보로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6170009111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폭로한 A씨(한서희)가 YG 연습생 출신이 아니라고 YG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YG 측 “비아이 마약 폭로 A씨 한서희, YG 연습생 출신 아냐”(공식입장)」이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은「YG 측 “비아이 마약폭로 한서희, YG 연습생 출신…」이라고 바뀌었다.
      ‘아냐’라는 부정의 서술어가 사라지면서 제목은 기사와 정반대 상황을 담게 됐다. 제목 끝에 말줄임표가 있고, 글자 수의 제약과 기계적 실수임을 고려하더라도 가독성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에 나타나는 제목이 이처럼 기사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해야 한다.
      참고로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72607 >는 제목을「YG “비아이 사건 제보자, YG 연습생 출신 아냐”」라고 달아 글자 수가 적은데도 내용은 온전하게 담아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