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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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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81 김구라 아들 그리 “소속사 대표가 마약…” 헉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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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9년 6월 6일자「김구라 아들 그리 “소속사 대표가 마약…” 헉」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김구라 아들 그리 “소속사 대표가 마약…” 헉
      입력 2019-06-06 08:50:00
      
      MC그리가 소속사 대표 라이머 폭로를 했다.
      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라라 랜드' 특집으로 라이머, 뮤지, 이대휘, MC그리가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MC그리는 소속사 대표인 라이머 관련 폭로를 했다.그리는 "보시다시피 대표님이 치아만 굉장히 하얗다"라며 "갑자기 차량 뒤에서 '너희들 뭐 모여서 마약같은 건 하지마라'라고 하셔서 돌아봤더니 눈하고 치아만 보였다"라고 말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에 라이머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돼서 한마디씩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 http://sports.donga.com/home/3/all/20190606/9586939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가수인 MC그리가 예능에 출연해 소속사 대표인 가수 라이머가 마약 복용 금지를 권유했다고 말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제목을「구라 아들 그리 “소속사 대표가 마약…” 헉」이라고 달았다. 마치 MC그리가 소속사 대표의 마약 복용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소속사 대표도 연예인인데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제목을 다는 것은 가수 라이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