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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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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80 “아버지가 김학의에 뇌물제공” 고백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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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5월 28일자(캡처시각)「“아버지가 김학의에 뇌물제공” 고백」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5. 28. 10:04 >
    『檢 김학의 수사단 "잔나비 최정훈 관련 수사 없어…관계 無"
      입력  2019.05.27 13:11   수정  2019.05.27 13:40
      檢 김학의 수사단 "최정훈 관련 수사 없어"
      "아들이 관계할 것 없다"
      김학의 검찰 수사단이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수사단의 관계자는 "최정훈과 관련해 우리가 수사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최모씨가 최정훈의 아버지로 알려지면서 최정훈이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수사단 차원에서 살피는 의혹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우리 수사는 아버지와 김 전 차관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지 아들이 관계할 것은 없다"며 "최씨 아들이 잔나비 보컬이라는 것도 기사가 많이 나서 아는 정도지 그 전엔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SBS는 지난 24일 사업가 최모씨가 김 전 차관에게 3000만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하며 최모씨의 두 아들이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모씨의 아들로 잔나비 보컬 최정훈이 지목됐다. 이에 최정훈은 "아버지와 그 사람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떠한 혜택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정훈은 "잔나비와 페포니 뮤직은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무대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보셨던대로 밑바닥부터 열심히 오랜 기간에 걸쳐 처절하게 활동해왔다. 저희 형제의 원동력이 된 것은 아버지의 돈과 빽이 아닌 아버지의 실패였다"면서 "제 진심과 음악과 무대 위에서 보여드린 모습들이 위선으로 비춰지는 게 죽기보다 두렵다"고 전했다.
      소속사 역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그럼에도 최정훈을 향한 각종 추측과 비난이 난무했고, 이들 음악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김학의 검찰 수사단이 최정훈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그러나 이미 잔나비는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이들이 출연 예정이었던 각종 페스티벌 측에서는 현재 출연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태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77345H?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밴드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3000만원이 넘는 향응과 접대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단의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최정훈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사 제목은「檢 김학의 수사단 "잔나비 최정훈 관련 수사 없어…관계 無"」「檢 김학의 수사단 "최정훈 관련 수사 없어" "아들이 관계할 것 없다"」는 등 검찰수사와 최정훈이 무관함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최씨 얼굴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김학의에 뇌물제공” 고백」이라고 붙여, 마치 최정훈이 아버지의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고백한 듯 알리고 있다. 최정훈은 "아버지와 그 사람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이같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직접 말한 것처럼 인용한 것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독자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